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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54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 영남지역 영업소를 맡아 영남지역에 있는 거래처를 상대로 피해자의 황태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의 4%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 진주시 E에 있는 F 종합식품에서 피해자 C의 황태( 특대) 25 박스를 판매한 대금 57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 경까지 별지 거래업체 내역과 같이 총 35개 업체에 대하여 총 281,619,72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금 대금 중 162,605,020원을 피해자에게 상환하고 나머지 119,014,7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영남지역 지점( 영업소) 계약서,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첨부),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각 계산서, 각 발 주서, H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 사본, 수사보고( 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개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오랜 기간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것 말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