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1 2017고단1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12:23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비치된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순경 F에게 “ 씨 발 니들이 뭔 데 지랄이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