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화성 시 소재 ‘C 어학원 ’에서 강사 채용 면접을 보기로 하였으나, 약속된 면접시간에 면접을 보지 않았고, 2016. 3. 28. 위 학원에 다시 전화하여 면접 문의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이미 강사를 채용했으니, 더 충원할 계획이 없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 글을 위 학원의 블 로그 게시판 등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3. 28. 15:41 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C 어학원’ 블 로그 게시판에 ‘D’ 이라는 아이디로 “ 이 학원에 B이라고 있는데 존나 싸가지 없고 한때 걸레로 유명했음 ㅋㅋㅋㅋㅋㅋ 레 전드 걸레임 ㅋㅋㅋ 학부모랑 잤다는 소문까지 나도는 년 임 ㅋㅋ 막 대주는 년 임” 이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학부모랑 성관계를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9. 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의 상태 메시지에 “B ㄱㄹ 년”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상태 메시지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후 그 옆에 “ 이년 B이라고 ㄱㄹ 년 이에 여 생긴 것도 ㄱㄹ 같이 생겼죠
” 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 댓 글에 “ 걸레 년 아 나대지 마”, “ 니 존나 막 대준다 메 ㅋㅋ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 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