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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21 2016고단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8: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행안면 삼간 리 변 산로에 있는 삼간 사거리 교차로를 스포츠 파크 방면에서 계화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 옆에는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교차로 진입 전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도로 좌, 우측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하서 방면에서 부안읍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7 택시의 운전석 앞바퀴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 5-6-7 번 척추증 및 척추 공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5 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 차량 운전자)

1. E 작성의 진술서( #2 차량 동승자)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본 (E), 진단서 사본 (C)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