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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2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17:20경 서울 성북구 C 마을마당에서, 벤치에 앉아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D(7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해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부정사유 :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동종 전과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