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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5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 화 홍 운수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3: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25번 길 16 동부아파트 105 동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오 산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시속 5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8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24. 01:5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오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혈기 흉 및 폐 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제 2 유형) > 감경영역 (4 월 -10월)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