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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6 2016가단22625

국가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가 2000. 8. 20. 2000진정279호 사건에 관하여 관련사건인 2000형제7920호 피의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은 1999. 3. 29.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진정을 종결한 것은 잘못이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98카단3282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채무가 없음에도 가압류결정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어떠한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0진정279호 사건의 처분종결일은 2000. 8. 20.이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98카단3282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가압류결정일은 1998. 7. 1.인바, 원고가 위 처분종결일이나 가압류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인 2016.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그것이 설령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