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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350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비교적 간단한 작업으로 스크린 도어가 정비되어 약 1 시간 20분 만에 스크린 도어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점,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