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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나584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3. 300만 원, 2013. 12. 2. 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 6호증,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4. 1.경 원고와 피고 운영의 주식회사 C 주식 1,2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회사의 수익금을 원고가 가지기로 하면서 위 대여금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피고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의 화재보험금을 받으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2013. 12. 7.경 피고에게 화재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원고 또한 2013. 12. 18.경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2014. 4.경까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4. 1.경 위 회사의 새로운 매장을 개장하면서 원고는 2014. 4.경까지 피고의 관여 없이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이득금을 가져갔는바, 이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2014. 1. 3. 피고는 위 회사의 주식 1,2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거래 신고를 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절차의 미비로 위 주식양도가 완료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