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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3노3037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기망행위 존재 여부에 관하여 2010. 11.경 피해자 C에 대한 K휴게소 매장 공사 관련 부분(대전지법 2012고단4098호 공소사실 제1의 다.

항)에 관하여, 4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 C의 스타렉스 화물차 사용료 상당 재산상 이득 취득 관련 부분(대전지법 2013고단40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타렉스 화물차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또한 사용료조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물차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편취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고속도로 휴게소 각종 코너, 매점 등 운영권 관련 부분(대전지법 2012고단4098호 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항, 제3항, 제4항, 2013고단1119호, 2013고단2257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운영권을 부여하는 수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위 2012고단4098호 공소사실 제2의 가.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3) 이중기소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경부고속도로 H, I휴게소 우동코너 운영권 관련 공소사실(대전지법 2012고단4098호 공소사실 제1의 나.

항)과 피해자 V, U에 대한 같은 코너 운영권 관련 공소사실(대전지법 2013고단1119호)은 실제 동일한 사안으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