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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2.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1.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2. 0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팔탄면 율 암리 851-1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음. 주 취의 정도 심함(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