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이 사건 소 중 장래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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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 없는 사실 망 D 명의의 김포시 C 대 380㎡(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12.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E(원고의 남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2003. 7.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지어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장래이행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해지시는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장래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당초 임대차계약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임대차계약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임대차계약 해지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건물 대지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4. 판단
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