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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가단140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3. 18. 피고에게 변제기 2016. 6. 30., 변제일까지 불이행시 이자율을 연 25%로 정하여 4,1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