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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15504

공유물분할

주문

1. 김해시 E 임야 191,05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원고 B, 피고 C은 2016. 4. 1. 각 3/2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재단은 2019. 2. 11. 11/2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부동산 중 가족 묘지를 조성하기로 한 98㎡를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각자의 공유지분대로 현물분할하기를 원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위치에 따라 가치가 다르며,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배하기를 원한다.

나.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