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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25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농업회사법인E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30.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28,527,41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F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농업회사법인E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30.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22,119,50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른 공소 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