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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3 2013고합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20:45경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동에 있는 ‘F식당’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이 마려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하의를 내리려고 하자 위 지하 주차장에 있는 보일러실 안으로 피해자를 들여보냈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바지를 내린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옷을 입히던 중 피해자의 윗옷이 올라가 가슴이 드러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빨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청소년강간등), 각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이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