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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7구단22223

주거이전비보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07. 10. 22. 서울특별시송파구 공고 C로 서울 송파구 D 일대에 대해 E 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위 정비구역(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하겠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하겠다)을 시행하였다.

2013. 8. 16.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었고, 2015. 4. 30.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었다.

나. 원고의 거주상황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서울 송파구 F 지상의 무허가주택 1층(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겠다) 중 일부를 임차인 G으로부터 전차하여 거주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2006. 2. 9.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인 2007. 10. 22.로부터 1년 전인 2006. 10.경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이사하여 그때부터 실제 거주한 세입자로서, 그 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공익사업법’이라 하겠다)상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합계 9,280, 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에게도 공익사업법상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의문이며, 이 사건 주택 구조를 보았을 때 원고가 그곳에 실제 살았는지도 알 수 없어 원고가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