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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나472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E은 2011. 7. 13. 18:3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 주차를 하던 중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1. 9. 29.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수리비 54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5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사고조사 일지), 을 제2호증의 3(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이 있으나, 이는 원고측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것이거나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의 2(당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H에게 파손 상태를 확인해 보라고 하였으나 위 H이 피고 차량에 아무런 흠집이 없음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차량 운전자 E의 진술 기재 부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 2(원고 차량 파손 사진)의 각 영상만으로는 당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