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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7 2017고단5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2:21 경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B 파출소 순찰 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다른 일행에게 시비 거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목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외근 조끼 양쪽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1. 02:1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노래클럽 ’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39 세, 여 )에게 젊은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한 손으로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노래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G(24 세) 의 가슴 부분을 손바닥으로 1 회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들 작성의 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