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31. 19:5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이전에 술을 먹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던 일로 피해자가 주문을 받지 아니하자 식당 밖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소주 4박스(90병)와 시가 24만 원 상당의 맥주 3박스(60병)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드리고, 계속해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육수가 담긴 통을 발로 걷어차 쓰러뜨려 손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여, 76세)을 향해 식탁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31. 20: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남, 55세)가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시간을 늦게 넣어주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의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을 보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기재한다
),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