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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라북도 완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경리과장이다.

가. 허위 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31. 경 B 사무실에서, 유한 회사 해 광 철강으로부터 공급 가액 8,317,9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07,169,12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3 장을 발급 받았다.

나. 거짓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 경 유한 회사 해 광 철강으로부터 제 1의 가. 항과 같이 허위로 교부 받은 세금 계산서를 포함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거짓 세금 계산서 발행 (1)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1. 8. 29. 경 위 장소에서 D에 실거래금액 499,000,000원과 달리 거짓으로 159,000,000원을 추가 하여 공급 가액 658,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1. 9. 26. 경 위 장소에서 D에 실거래금액 333,000,000원과 달리 거짓으로 97,000,000원을 추가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