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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마약 관련 범행의 폐해와 위험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큰 점(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망치를 휘두르기도 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피하여 맞지는 않았다),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범죄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 투약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과 모발감정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