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4.02 2013고정11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2: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소재 평화사회종합복지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3세)이 피고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는 D에게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꼬드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격하고 재차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1회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다시 오른팔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 및 입술과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