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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04 2015고단60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산악회 소속 회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 22:4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산악회 정기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B(36세)이 다른 회원과 다툰 것을 나무라다가 피해자가 대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개새끼야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3-4cm, 길이 1m 정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