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863 | 기타 | 2010-07-22
조심2009서3863 (2010.07.22)
기타
각하
탈세제보자인 청구인이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 납세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7.22.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탈세, 분식회계,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횡령사실 등을 처분청에 제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O국세청장은 2008.10.21.~2009.2.27. 청구외법인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하여2002~2007 사업연도 법인세 1,591,297,730원,부가가치세 700,036,190원, 합계 2,291,333,920원을 추징할 것을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2009.2.2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2009.3.31. OOOO국세청장의 조사내용대로 청구외법인에게 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무재산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인 정해진 및 신OO의 소유부동산도 선순위 채권과다로 확인되어 2009.6.11. 및 2009.9.18. 법인세 1,583,732,730원, 부가가치세 728,2947,520원을 결손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탈세제보시 청구외법인의 고의적 매출누락, 무자료가공매입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예상추징세액이 최소 50억원 이상임을 제보하였으나, OOOO국세청장은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조사로 진행하여 23억원의 세액만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실제 대주주인 (O)OOOOO이 청구외법인을 폐업처리하고, (O)OOOOOO에 상표권을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자산을 빼돌려 납세의무를 해태하였으며, 과점주주이고 경영권을 행사한 (O)OOOOO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의미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러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정여부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면서, (O)OOOOO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님을 검토하였고, 당해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3.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처분청의 일반조사가 부적정하였다는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2008.7.22.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9.2.26. 이 건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OOOO OOOOOOOOOOOOO)를 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당해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서는 OOOO국세청장이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2007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추징(세액확정전으로 추징세액은 기재하지 아니함)하였으며,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된 이후 포상금이 지급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당해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로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처분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OOOO국세청장이 행한 세무조사 유형 등에 대한 불복을 하고자 하였다면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5일이 지난 후인 2009.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부과처분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 (O)OO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결손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당해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 납세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