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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랑스 국적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2:00 경 ~ 24:00 경 사이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전자 담배 가게 안에서 불상자가 가져온 약 담배 한 개비 분량의 대마초를 종이에 말아서 담배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공소 외 E( 남, 20세), F( 남, 15세), 불상자 3명과 함께 번갈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 ㆍ 중순 22:00 경 ~ 24:00 경 사이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 공소 외 E가 소지하고 있던 약 담배 한 개비 분량의 대마초를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 외 E, F, H과 함께 번갈아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20:00 경 ~ 24:00 경 사이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호텔 주변 골목길에서 공소 외 E로부터 대마초 약 1~2 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17:00 경 ~ 18:00 경 사이 서울 용산구 K 아파트 주변에서 공소 외 F에게 담배 2 개비 분량의 대마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고인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 (L 대화내용),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기준, 마약류 암거래 가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제 61조 제 1 항 게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대마 취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