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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5 2019나58462

자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의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 4, 20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증인’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가 피고의 이사로서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대표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95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는데(상법 제395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의 이사라거나, 피고가 C에게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점, C가 피고의 이사로서의 명함(갑 제8호증)을 사용하는 등 피고를 대표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함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