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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330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년 전부터 피해자 C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여 왔으나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모님과 스마트폰상의 인터넷모임인 D에 사과하라고 요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사과도 하지 않고 계속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고소하면 벌금 나올 테고 벌금 나오면 벌금 안내고 감옥 갔다 나와서 보자, 한달 안에 우리 어머니와 D 모임에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당신 나한테 죽는다. 당신이 말하는 그 진정한 사과가 없으면 나한테 죽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2.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진해구청 민원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 끝까지 가봅시다. 아들이 알게 되었다고 내가 아들을 끌어들였나, 10일 남았으니 알아서 처신해라”라고 말하여 10일 후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7.경 위 진해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미 준비 다 됐어, 한 달 시간 준 거 당신한테도 준비줬지만 나도 준비하고 있었어, 당신 죽인다고 협박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 왜 하게 만드는 거요 내가 찾아온 게 마지막입니다. 분명히 5일까기 기다립니다. 그 이후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이소, 다음에 죽을 준비 다 해놨으니까”라고 말하여 5일 후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1. 09:0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오늘이 그날인 줄 알죠, 혼자 안가게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