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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나380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티볼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소유자 A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 운전자 D이 2016. 5. 23. 20:0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96 (상계동)에 있는 벽산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으로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 우측 뒷범퍼가 긁혔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하 원고 차량 운전자가 주장하는 손해를 ’이 사건 손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28.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손해와 관련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E 등에게 합계 21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위쪽 부분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 차량 소유자 A에게 이 사건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A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1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