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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6 2019고단1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26세)에게 C 메시지를 통하여 '2019. 3. 23. ~ 2019. 3. 24. 올림픽 경기장에서 D 콘서트를 하는데 티켓 1매당 11만 원을 입금하면 앞자리 좌석으로 티켓을 구하여 우편으로 티켓을 발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9. 3.경에는 D의 콘서트 일정이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티켓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의 티켓을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2만 원, 2019. 1. 29. 같은 계좌로 22만 원, 2019. 2. 1. 같은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9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입금자료

1. C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