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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노40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②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으로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피해자 B에 대한 편취액 일부는 함께 사용한 카드대금이고, 이에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해당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민사소송절차에서 청구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U과 사이에서 피해액 중 7,700만 원은 증여금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어 결국 관련 민사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다툼이 있는 부분을 공제하고 청구한 금액만 하더라도 106,749,820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U과 사이에 위와 같이 대폭 감액된 액수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강제조정결정에서 정하여진 변제기일에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가 2020. 5. 28.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