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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6누66386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신청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갑 17호증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C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갑 2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C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하악골 골절을 입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2012. 6.경 발생한 것인 반면에, 원고는 2014. 3. 27. MRI 촬영을 거쳐 2014. 5.경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C대학교병원 소속 의사는 “안면부 골절이 있는 경우 머리가 젖혀지면서 경추부가 과하게 굴곡되어 경추부 추간판이나 인대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업무 중 외상으로 갑자기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목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글로 기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