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9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 및 2017년에 총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여성들이 거주하는 주거를 노리고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하거나 자신의 정액이 묻은 속옷을 다시 그 주거로 던져 넣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4.경 부터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도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이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