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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30 2017고합21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청 D과 소속 D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3세) 은 2017. 2. 1. 광양시 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D과 F 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시보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 10. 19:00 경 여수시 G 소재 H 식당에서 같은 D과 소속 직원인 I, J,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50 경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조금 후 피해자를 쫓아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식당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으며 끌어안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가로 등이 없고 인적이 드문 위 식당 옆길로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 297 조, 제 298 조의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