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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880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22:20 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회사 앞 노상에서 이전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E,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있다며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G가 있는 D 회사로 찾아가 그 곳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있던

H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12cm, 총길이 24cm) 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 내 “ 다

죽인다” 고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 염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기록 66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