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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녹색 등에서 황색 등으로 바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하면 황색의 등화의 의미는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 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 인은 신호위반을 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황색 등이 점등되어 정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며, 피고 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은 이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70만 원에서 벌금 30만 원으로 감경 받았으며,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