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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3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 22:21 경 남양주시 오 남 읍에 있는 짝 태 앤 노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 건 오 남로 58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 거리가 약 15m에 불과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 미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동 주차를 위해 운전한 것에 불과 하고 적발 직전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낮에 마신 술로 인한 음주 운전이라고 주장하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은 운전동기를 ‘ 귀가’ 목적 지점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단순 이동 주차 중에 적발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