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1 2014고단3333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6. 23:5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중학교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광덕4로 460(사동) 푸른마을 아파트 5단지 517동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6. 23:53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460(사동) 푸른마을 아파트 5단지 51동 앞에서 기쁨과 행복 주식회사 소유인 B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매제 D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몇 년간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