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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6노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돌보아야 할 초등학생 딸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며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9. 출소한 지 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15. 9. 4.에는 치사량에 근접한 약 0.4그램을 과다 투약하였고, 그 부작용으로 식은땀을 흘리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켜 병원에 6 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필로폰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피고인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단 약이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당기간 구금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당 심에서 공소장 정정이 된 바와 같이 원심판결 제 2 쪽 제 5 행의 ‘2015. 9. 5.’ 은 ‘2015. 9. 4.’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