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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3 2016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09:5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2세, 지체장애 6급)가 피고인을 밀치며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팔꿈치로 세게 누르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문질러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며 강하게 반항하고, 옆에 있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