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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61076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A는 2005. 1. 7. 피보험자 피고 B,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주계약 및 특약 각 80세까지, 보험료 월 38,700원으로 정하여 별지 보험목록 기재 순번

1. 무배당 슈퍼암크리닉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08. 5. 2. 피보험자 피고 B,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주계약 70세 및 특약 80세까지, 보험료 월 171,130원으로 정하여 별지 보험목록 기재 순번

2. 무배당 Free Tech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4. 1. 계약자를 피고 B에서 피고 A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의 입원치료 피고 B은 2008. 5. 6.부터 2008. 5. 22.까지 17일간 C의원에서 위장염, 아래허리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5. 1. 30.까지 115회에 걸쳐 총 1,72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2008. 5. 6.부터 2015. 1. 30.까지 총 일수는 2,461일이다), 원고는 피고 B의 위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A에게 62,419,008원을, 피고 B에게 11,470,283원을 각 지급하였다.

[표 1] 순번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수 병명 입원병원 1 2008.05.06 2008.05.22 17 위장염, 아래허리통증 C의원 2 2008.06.02 2008.06.18 17 위장ㆍ대장염, 어깨병 D병원 3 2008.07.29 2008.08.11 14 척추추간판장애 E의원 4 2008.09.20 2008.10.04 15 척추허리통증외 E의원 5 2008.10.17 2008.10.31 15 급성위궤양외 F병원 6 2008.11.18 2008.12.01 14 복통 G한방병원 7 2008.12.01 2008.12.15 15 허리통증 H의원 8 2008.12.17 2008.12.19 3 요추염좌 및 긴장 F병원 9 2008.12.20 2008.12.30 11 목뼈염좌긴장 F병원 10 2009.01.02 2009.01.14 13 신경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