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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2 2020고단2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9』

1.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31.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을 향해 ‘야’라고 불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SM7 승용차에 타자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3회 걷어차 이를 손괴하려 하였다.

그러나 차량의 손상 정도가 수리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4. 22. 17:50경 충주시 F에 있는 G조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말리부 승용차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걷어차 수리비 3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3. 23:40경 충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차량의 손상 정도가 수리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0. 4. 28. 23:35경 충주시 N, O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의 Q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차량 양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차량을 발로 걷어찬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