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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노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2% 로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전 마지막 음주 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약 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노부모,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치과 개원의 사인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병원 운영이 중단되는 등 큰 지장을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