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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84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17:30경 의정부시 B 일원 C 교량 공사현장에서 D 굴삭기를 조종하여 철근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굴삭기 바가지 및 바가지 위에 올려져 있는 물건의 회전반경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철근을 옮기다가 마침 주변에서 고물수집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철근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쇄골 견봉단의 골절로 인해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물수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5.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