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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노1245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해고를 통보 받았다는 이유로 동료 경비원을 폭행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내 집기를 반복하여 손괴하고, 더 나 아가 관리 소장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의 상태 또한 위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01. 4.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