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각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심판결 문의 해당 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