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가 ‘ 높음’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에는 판결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법률에 규정된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