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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82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셔 정상적인 사리 변별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 C이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찰관 F, G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 과의 택시요금 시비 끝에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자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F에게 침을 뱉고 이어서 경찰관 G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에도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ㆍ협박하거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