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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6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5. 16:02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C 포터2 화물자동차의 뒤쪽 등록번호판 부분에 스티로폼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신고

1. 내사보고(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