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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7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1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1번 기재 각 사기죄는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에 가까운 많은 금액이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